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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올해엔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4월 14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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